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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현역병 복무"…병역법 개정안 국회 발의
"여성도 현역병 복무"…병역법 개정안 국회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女 자발적 현역병 복무 참여 기회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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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도 병력이 모자르다 보니
군대에 당연히 가야한다.
이스라엘처럼.....
임신하거나 결혼하면 당연히 제대시켜야 한다.
다만, 전투병은 안되고
물류운반, 운전, 시설관리, 경리, 등의 위주로 근무시켜야 한다.
여성은 18개월
남성은 24개월로 변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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