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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묻는 나그네>의 세상이야기

여성도 현역병 복무 ...병역법 국회발의

peter홍 2025. 8. 21. 22:0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990157

 

"여성도 현역병 복무"…병역법 개정안 국회 발의

"여성도 현역병 복무"…병역법 개정안 국회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女 자발적 현역병 복무 참여 기회 넓혀야"

www.hankyung.com

여성들도 병력이 모자르다 보니

군대에 당연히 가야한다.

이스라엘처럼.....

임신하거나 결혼하면 당연히 제대시켜야 한다.

다만, 전투병은 안되고

물류운반, 운전, 시설관리, 경리, 등의 위주로 근무시켜야 한다.

여성은 18개월

남성은 24개월로 변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