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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자동차 운행시 주의 할 점 -- 정지선

peter홍 2009. 7. 6. 11:17

정지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뀔때 차량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안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여부가 결정됩니다.

제 경험을 말해볼께요.

노란불일때 정지선에 차를 정지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꽝꽝 제차도 앞으로 조금 밀렸지요.

당연이 정지선을 조금 넘었지요. 4중추돌,,, 경찰이 제일먼저 제차를 살피더군요.

정지선을 넘었나 안넘었나 확인 하더라구요.  경찰에게 물었지요. 맨앞에 서있는 내차를 왜확인하냐구요.

그랬더니 경찰이 내차가 교차로 정지선을 훨씬 넘어서 서 있었다면 내가 추돌사고 원인 제공자 랍니다

그때는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서울경찰청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지선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정지선 위반 단속이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이에 따라 사고와 교통 정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차로 내 꼬리물기 ▶횡단 보도상 정지 ▶황색신호 위반

▶일시정지 위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안이 정체 상태인데도 차를 진입시키면

오히려 평균 지체시간을 연장시키고 주행속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지선 위반은 다른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후진적 운전문화인 만큼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나도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교차로 내 꼬리물기를 하지 않을 경우

평균 주행속도가 25% 높아지고 구간별 평균 지체시간은 29%,

차량연료비는 11%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선 위반 행위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 간주돼 벌점 15점에 6만원(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교차로가 정체돼 있는데도 신호가 바뀌었다고 진입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