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해서 차를 반입하는 경우는
통관 및 검사를 업체에서 알아서 하기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이 직접 이 일을 한다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검사의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먼저 가까운 일본에서 차를 수입하는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차를 구해야겠지요..
구하는 방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중고전문매매상으로 부터 구입하는것이 개인의 경우 일반적이구요..
그 외에 옥션경매장의 차를 위탁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경매장의 차량이 제일 믿을만 합니다.. 검사를 다 거치니까요..
경매를 통하게 되면 그 이력은 물론 차의 상태 등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만약 구입 후에 하자나 허위가 발견되면 해당 경매장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를 배상해 주므로 안전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참가는 불가능하며, 중간 브로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그 수수료 역시도 천차만별 이므로 잘 책정해야 합니다..
국내에도 모 대행업체에서 경매장차량을 구매해서 등록까지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차를 구입하게되면 요꼬하마나 시모노세끼 항까지 운반해야 하며,
차량등록의 말소, 통관 서류의 준비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다 갖추어지면 통관비용과 선적비, 운임,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이때까지 드는 비용이 대략 20~30만엔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즉, 차 값 + 30만엔이 원하는 차가 일본을 떠날 때까지 드는 최대의 비용이죠..
일단 이 작업이 끝나면 차는 배를 타고 국내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의 연속....^^
통관시엔 무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및 서류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용도로 타는 것이 아니라 판매의 목적으로 차를 들여올 경우에는,
자동차 메이커의 이사급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 (실은 보증서)를 요구하므로
매매용으로의 승인은 일본 업체들이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능한 것은 개인 용도의 수입이며,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차량도
개인 용도의 수입 형태이거나, 유학생이 이삿짐으로 반입한 경우입니다..
통관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젠 세금을 내고 통관합니다. 이때의 세금은 2,000cc이상의
차량의 경우 모두 합하면 C&F의 40.42%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교육세(30%)입니다....
그리고 이 C&F 값을 산출하는 기준은 일본에서 구매한 값이 아닌 외국의 공인된
블루북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기준가를 책정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블루북기준으로 값을 책정하면
세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인보이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량 구입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조금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형식승인 신청을 위한 임시번호판을 교통안전 관리공단에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임시로(40일간)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그 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의 형식승인과
환경부의 배기가스 인증을 받아서 차량 등록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 절차를 위해서는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은 두 가지이지만, 그 내용이 대단히 전문적이라서
자동차에 박식한 사람들도 쉽게 작성하기 힘듭니다.
메이커에서 아주 구체적인 제원 및 자료를 제공하기 이전에는
전체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 정도입니다..
거기에 차량의 외관도 등등의 첨부 서류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을 위해 해당 국가에 갔을때.. 발품을 팔아서라도 사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 미리 구해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환경부의 배기가스 인증 신청서
- 건교부의 형식 승인 신청서
이 서류 및 첨부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건교부 산하의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와 환경부 산하의 자동차 공해 연구소에 각각 접수합니다..
처리 기간은 15일에서 20일이며,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확인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장이 아니라 연구소 자체 설비로 이루어지므로,
대단히 엄격합니다.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거나, 재검사까지 불합격되면 차량등록이 불허되므로
차를 완전히 고쳐서 될 때까지 계속 검사를 넣거나,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수입국으로 되돌릴 수도 있겠지만, 지불한 비용 및 세금등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차 값을 포함한 전체 비용의 70% 이상을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2000년)부터는 선진국 수준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되어 기준치가
99년까지보다 두 배 이상 엄격해졌습니다..
지금의 기준을 통과하려면 3,000cc이하의 컨디션 좋은 NA차량이어야
통과가 가능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특히 터보챠저가 달린 중고차라면 통과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예 대행업체에서조차 수입은 해줄 수 있지만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내년부터 법이 바뀌게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차를 수입해서
검사를 받기까지 몇달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차량 수입 후 60일안에 끝나게 해준다는데..
어떻게 될 지는 두고봐야 겠지요..
이러한 과정을 다 통과하면 겨우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차량 등록비는 일반적인 국내 차량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구요..
이러한 과정을 전부 거치면, 차 값을 포함한 전체 비용은 일본 판매가의 약 두 배
정도가 됩니다. 차종 및 가격대에 따라서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 정도 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을 직업적으로 하시는게 아니라면..
이 작업은 개인이 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많다고 봅니다..
서류준비 작업도 그렇고 검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을 빼앗깁니다..
차라리 애초에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않다면 적어도 국내통관부터 차량등록까지는 대행업체를 통하는 것이
차라리 맘이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대행비용은 3~400만원정도면 믿을만한 업체에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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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살다가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경우###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차량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2.0 이상의 차량은 차량가의 약 35% 정도의 세금을 내며
그 이후 약식검사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정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과 관련된 문의는 세관에 하면 됩니다..
가격은 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꼭 싸다거나 비싼것은 아닙니다..
- 이 사 자 ; 개인1년, 가족동반1년이상 해외거주자 및 국내거주예정자
- 단기체류자 ; 개인6월, 가족동반3월이상 해외거주자 및 국내거주예정자
ㅇ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함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외국산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ㅇ 통관차종(승용자동차)
-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웨건 차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에 한함
※ 봉고,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
ㅇ 3개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에 한함
-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이상
-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함. 사용 또는 소유기간(3개월)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이나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로 함
- 단,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로,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입국일까지로 함.
※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음
ㅇ 통관대수 : 가구당 1대에 한함
ㅇ 통관후 국내차량등록소에 등록도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 단, 전거주지에서의 등록명의인이 아닌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관시 등록명의인이 당해 동반가족의 인적사항을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가능
이사짐은 1년이상 해외 거주, 3개월 이상 차량소유 면 가능하구요,
준이사자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인 경우에는 이사짐으로 가져와서
신규검사를 보고 등록을 하시면 되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소음/배출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그 서류를 들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보고나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06.08.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