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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車관련 제도
새해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내야하는 세금이 적어진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또 4륜 오토바이(사발이)를 몰려면 운전면허를 따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세금 및 보험료 절감>
◆자동차보험료 5000원 정도 인하
정부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책임보험료에서 거둬가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3.4%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로써 책임보험료가 줄어들어 가입자들은 평균 5000원가량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으로 8000원 절감
3월29일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시행된다.
그동안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국토부)와 배출가스정밀검사(환경부)가 별도로 존재해 이중수검으로 불편이 발생했다.
이 제도가 일원화돼 종합검사로 통합된다.
이로써 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검사비용은 승용차 기준으로 1대당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50% 감면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배기량 2000㏄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인 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하이브리드차 세금 최고 140만원 감면
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140만원까지 줄어든다.
취득세액은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 내년 7월부터 2012년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법규 및 운전자 책임 강화>
◆스쿨존에서 가벼운 사고 내도 처벌
내년 12월22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스쿨존에서 단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륜차와 삼륜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지난 6월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락시설이나 농촌 등지에서 사용되는 사륜차(사발이)와 삼발이도 이륜차에 포함됐다.
이로써 이들 차를 몰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배기량이 50cc를 넘으면,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기존 소유자는 내년 6월말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강화
6월9일부터 국내에서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정지할 때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운행할 수 있다.
보조발판 설치할 때도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을 지켜야 한다.
<화물차 소유자 부담 감소>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 감소
휘발유차보다 경유차가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생계형 화물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든다.
배기량 3000cc 이하 생계형 소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를 분실했거나 훼손한 운송업자는 서류신청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