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년들어 이번달에 다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사고도 없었는데
보험료가 많이 오른것을 알게 되어 조금이나마 보험료를 줄여 보려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은 별도로 보험료가 경감되는것을 알았습니다.
우선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가져와서 작성한 후에
구청 <교통행정과>에 가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라는 캠페인의 핵심은
일주일에 한번씩은 승용차를 타지말고 쉬게하여
기름값도 아끼고 대기오염을 줄이자는게 취지인것 같았습니다.
10인승 승합차까지 대상이라고는 하나 일반 서민들의 발이나 다름없는
승합차나 밴등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제도인지라
1톤 트럭이상은 제외된것 같았습니다.
접수를 하면 차량에 붙이는 표지판을 교부하여 줍니다.
그 표시된 요일에 차량이 쉬면 됩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몇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세가 5%가 감면되고
남산 통행료가 50%감면,
공용주차장 할인
자동차 보험료 8.7% 할인등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한번쯤 가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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