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모든 사무적인 일들을 볼 때 싸인이 대세이나 은행이나 회사 서류에 본인이 직접 일을 볼 때에는 도장이 필요 없이 싸인으로 할 수도 있으나 대리인이나 경리가 일을 보고 처리하려면 본인이 인정한 필수적인 도장이나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무신고를 하려고 하면 세무 대리인이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필수적인 본인 싸인 외에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해 놓은 본인의 도장이 필 수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탁을 맡길 도장이 없다면 세무사 사무실 주변에 있는 도장 가게에서 도장을 파야 하는데.... 요즘 세상은 도장 한번 파기가 쉽지 않다.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둘러봐도 도장가게가 없거나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열쇠가게와 같이 있다던가 하여서 찾기가 쉽지 않다. 일전에 손주들 세무신고가 있어서 친구인 세무..